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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화로 인해 소상공인분들 힘드시죠? 사업 종료 시 이렇게만 해도 최대 400만원 지원 혜택!

working-food 2025. 4. 1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철거비 지원, 법률·세무 컨설팅, 채무조정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 신청 방법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온라인 플랫폼(https://hope.sbiz.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철거 공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입금 이체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거 전후 사진과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이 요구되며, 모든 서류는 JPG 또는 PDF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점포 규모에 따라 실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견적서를 정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후 정산을 위해 실제 지출 내역과 일치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진 파일 첨부나 서류 스캔 등의 작업을 고려할 때 PC 이용이 권장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3주입니다.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 중 폐업을 진행 중이거나 폐업 완료 후 5개월 이내인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종업원 수 5인 이하(도소매·음식·서비스업 기준)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폐업을 선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단순 휴업이나 사업양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격 조건을 요약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폐업 완료 후 5개월 이내 신청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유형 2 자발적 폐업 신청자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유형 3 철거 견적서 제출 가능자 공사 견적 검토 후 실비 지원
유형 4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채무조정 지원 가능
유형 5 공단의 현장점검에 응할 수 있는 자 신속 심사 및 우선 지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부 컨설팅 서비스는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 5개월이 초과된 경우, 일반 상담만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제한됩니다.



✅ 주요 유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실제 철거와 다른 견적서 제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비용과 동일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공사 후에는 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철거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긴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반드시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며 입금내역도 일치해야 합니다. 공사 업체와 계약 시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조율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황에 따라 사업 공고를 상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반기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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